반응형 소비자오인광고1 화장품 광고 '즉시 개선·임상 입증', 자료가 있으면 써도 될까?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은 성능 표현은 소비자 오인 광고가 되어 1차 광고업무정지 2개월 대상입니다. 연말 할인 행사를 앞두고 상세페이지를 새로 짜는 때입니다. 이때 가장 자주 붙는 말이 '즉시', '임상으로 입증', '최고'입니다.이 말들은 '치료·재생'과 처분 줄이 다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의약품 오인을 1차 3개월, 성능 과장을 1차 2개월로 따로 묶어 둡니다. 성능 표현은 어느 처분 줄에 걸릴까?별표 5 제2호는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가목부터 카목까지 둡니다. 별표 7 더목은 이 가운데 가·나·카목 위반을 1차 3개월, 다목부터 차목까지를 1차 2개월로 정합니다.성능 표현이 걸리는 자리는 대부분 뒤쪽입니다. 절대적 표현과 근거 없는.. 202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