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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2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사전통지,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광고 위반은 받아 주는 문이 좁습니다. 누가 광고를 올렸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10월은 연말 선물 세트와 할인 행사 광고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 무렵 상세페이지 문구 하나로 사전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의약품으로 오인될 표현이면 첫 위반이라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 기준입니다. 10월 중순에 시작되면 연말 성수기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사전통지는 이미 정해진 처분인가요?아닙니다. 처분하기 전에 의견을 들으려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의견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어느 쪽으로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도 이 의.. 2026. 10. 1.
절차 하자로 취소된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됐다면 처분청은 그 절차를 바로잡아 같은 사실로 새 제재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올해가 석 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취소 재결이 확정됐다면 새 처분을 허용하는 1년 특례가 올해 안에 끝납니다.그 전에 사전통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결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지금 다시 꺼내 볼 때입니다. 이긴 재결인데 왜 같은 처분이 다시 올까요?재결이 틀렸다고 본 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은 채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사전통지를 빠뜨렸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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