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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나라장터

OEM 보조사료 공공조달, 판매원 명의로 열리는 조달문은 어디일까?

by 청효행정사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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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없는 OEM 판매원에게 확실히 열리는 문은 벤처나라이고 MAS는 공고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사료 성분등록은 판매원이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제조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은 올해 5월 벤처나라 지정 고시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을 차례로 개정했습니다. 내년 공공 판로를 지금 계획한다면 바뀐 기준으로 경로를 다시 볼 때입니다.

축산용 보조사료를 위탁 생산해 파는 회사라면 질문은 둘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서류는 누구 명의로 맞춰야 하는지입니다.

 

OEM 보조사료 공공조달 판매원 명의 조달 경로

 

성분등록은 판매원 이름으로 해야 할까?

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성분등록을 하는 사람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정합니다. 위탁만 맡긴 판매원은 등록 주체가 아닙니다.

제조업 등록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춘 곳이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성분등록 없이 만든 사료를 팔면 제14조 제1항 제5호에 걸리고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금지 조항은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조원이 등록을 빠뜨리면 판매원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판매원이 할 일은 대조입니다. 조달에 올릴 제품명과 성분, 홍보 자료에서 내세우는 소재가 성분등록증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둘이 어긋나면 심사 단계에서 같은 제품인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기능성 소재를 앞세운 제품일수록 이 대조를 먼저 해 둡니다.

판매원 명의로 열리는 조달문은 어디일까?

경로 이름보다 그 경로가 생산을 누구에게 요구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조시설이 없는 판매원 명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달문 판매원 명의 갈리는 지점
나라장터 제조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 어렵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생산설비를 확인받은 업체에 발급
우수조달물품 어렵다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거치고 하청 생산은 사후점검 대상
벤처나라 열린다 국내 제조기업에 맡긴 OEM 생산품도 지정 대상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에 따라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하면 계약기간 내내 직접생산 의무

벤처나라 고시 제5조는 벤처·창업·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직접 만들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맡긴 물품을 지정 대상으로 둡니다.

OEM 상품은 세부품명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해도 벤처나라 등록을 막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제17조 제4항)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원 회사가 그 기업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창업기업이라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추천기관 추천과 조달청 심사를 거쳐야 지정됩니다.

벤처나라와 MAS, 같은 제품을 둘 다 올릴 수 있을까?

같은 물품식별번호라면 어렵습니다. 벤처나라 고시 제6조 제5호는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으로 이미 등록된 물품과 물품식별번호가 같은 상품을 지정 제외 사유로 둡니다.

그래서 한 제품을 두고 두 경로를 동시에 준비하기보다 어느 문으로 먼저 들어갈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조 제6호는 음·식료품, 동·식물, 농·수산물처럼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품목도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료라는 품목이 심사에서 어떻게 분류될지 모집 공고 단계에서 확인해 둡니다.

MAS를 고른다면 품목별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부터 봅니다.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한 업체는 특수조건 제12조의4에 따라 직접생산해 납품해야 하고, 어기면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무엇을 맞춰 두면 될까?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제조원 명의 성분등록증을 받아 조달 제품과 등록 내용을 한 장에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둘째, 우리 회사가 벤처·창업·청년기업 등 벤처나라 지정 대상에 드는지 확인서 유효기간까지 봅니다.

셋째, 제조원과 맺은 OEM 계약서에 품목·기간·공급 물량을 적어 공급 관계를 문서로 남깁니다.

세 가지가 맞으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세부품명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원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을 수는 없나요?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생산설비가 없는 판매원은 이 확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Q. 벤처나라 지정 뒤 창업 7년이 지나면 바로 빠지나요?

아닙니다. 고시는 지정 당시 자격을 갖췄다면 창업 7년이 지나거나 확인서가 만료돼도 정해진 지정기간까지는 지정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공공조달 시리즈: 공공조달 238조, 처음이면 입찰·쇼핑몰·우수조달 중 어디부터? · 나라장터 공고에 직접생산확인이 걸려 있다면, 무엇부터 갖춰야 할까?

근거: 사료관리법 제8조·제12조·제14조·제33조, 판로지원법 제9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5조·제6조·제17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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