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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나라장터

입찰 정정공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차수별로 어떻게 대조할까?

by 청효행정사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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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수와 새 차수를 나란히 놓고 마감·개찰 일시, 금액, 낙찰하한율, 공고 종류 네 가지부터 비교합니다. 바뀐 칸에 걸린 준비만 다시 하면 됩니다.

 

10월 6일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서류닷컴이 최근 7일 동안 모은 나라장터 공고는 6,722건입니다. 이 목록에는 처음 올라온 공고와 함께 정정공고도 섞여 있습니다.

정정공고는 같은 공고번호에 차수만 바뀌어 새 공고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제목이 같아서 이미 본 공고로 여기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 사이 낙찰하한율이 바뀌었다면 옛 숫자로 계산한 투찰금액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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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닷컴이 모으고 읽은 공고 숫자와 바로 쓰는 무료 도구입니다. 숫자는 매일 늘어납니다.

 

정정공고는 왜 다시 올라오나요?

입찰공고에 오류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이 공고를 고쳐 다시 올립니다. 국가기관 공고는 이때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고친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입찰자에게 다시 주려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처음 공고가 000차, 첫 정정이 001차입니다. 공고번호 뒤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내용이 한 번 더 바뀐 것입니다. 마감 일시, 추정가격, 참가자격처럼 입찰공고에 적어야 하는 사항(같은 영 제36조)은 모두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대조하나요?

두 차수를 열어 두고 입찰 결정에 직접 걸리는 칸부터 봅니다. 입찰 마감과 개찰 일시, 추정가격과 배정예산, 낙찰하한율, 그리고 공고 종류가 취소공고로 바뀌었는지입니다.

행정사법인 청효가 운영하는 서류닷컴의 공고 상세에는 「정정 이력」 칸이 있습니다. 같은 공고번호로 올라온 차수끼리 비교해 바뀐 칸만 옛 값과 새 값으로 보여 줍니다.

입찰공고 정정 이력 000차에서 001차로 낙찰하한율 82.95%에서 84.95%로 변경

정정공고에서 바뀐 칸만 짚어 준 화면입니다. 이 공고는 낙찰하한율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옛 차수를 열면 화면 맨 위에 「이 공고는 정정되어 새 차수가 있습니다」라는 안내와 바뀐 칸이 먼저 뜹니다. 북마크해 둔 옛 주소로 들어가도 새 차수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칸이 모두 그대로인데 차수가 바뀌었다면 공고문이나 첨부 파일이 고쳐졌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차수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내려받아 참가자격과 제출 서류 문단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옛 차수로 준비한 것은 어디까지 다시 고치나요?

바뀐 칸에 따라 다시 할 일이 정해집니다. 바뀌지 않은 칸에 걸린 준비는 그대로 써도 됩니다.

바뀐 칸다시 볼 것
입찰 마감·개찰 일시내부 일정, 발급일이 정해진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
추정가격·배정예산투찰금액, 보증금 같은 금액 기준 항목
낙찰하한율투찰 하한 금액
취소공고준비 중단, 재공고 여부
네 칸 모두 그대로새 공고문·첨부의 참가자격·제출 서류

낙찰하한율이 바뀐 경우가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A값이 없는 공고에서 예정가격이 1억 원이라면 하한율 82.95%일 때 하한 금액은 8,295만 원입니다. 84.95%로 정정되면 8,495만 원이 되어 2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옛 숫자로 8,300만 원을 적어 냈다면 새 하한 금액에 못 미칩니다.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공고에서 하한 금액보다 낮게 넣으면 낙찰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 하한율로 금액을 다시 계산할 때는 투찰금액 계산기에 기초금액과 하한율만 넣어 보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공고를 처음 본 날 계산한 금액표를 마감 날까지 그대로 쓰는 실수를 자주 봅니다. 투찰 직전에 차수만 한 번 더 확인해도 이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지금 보고 있는 공고가 몇 차인지 어디서 아나요?
공고번호 끝의 세 자리가 차수입니다. 000이면 처음 올라온 공고이고 001부터는 정정된 공고입니다. 서류닷컴 공고 상세에서는 제목 아래 공고번호 끝에 차수가 붙어 있습니다.

Q. 정정공고가 나오면 마감이 꼭 늘어나나요?
국가기관 공고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공고는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새 차수 공고문에 적힌 마감 일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Q. 정정된 공고를 매일 따로 챙겨야 하나요?
구독자에게 매일 아침 가는 공고 메일에는 정정공고에 「정정」 표시와 바뀐 점이 함께 적힙니다. 구독 전이라면 투찰 직전에 공고번호 뒤 차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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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가입이면 매달 3건을 골라 구독자 화면을 직접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시리즈: 투찰금액 계산, 낙찰하한율·사정률·A값은 어떤 순서로 넣을까?, 입찰공고 알림, 7일짜리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받아야 할까?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6조.

 

내 공고의 정정 이력과 투찰 계산표를 직접 보려면 무료로 3건 판단해 보기를 눌러 보세요. seoryu.com/bid/preview

모든 공고를 매일 아침 받아 보려면 월 9,900원 구독입니다.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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