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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병기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은?

by 청효행정사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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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6

    제품이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을  충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조’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제2조  제2호에  따라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조일자  설정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제2조  제5호에  따라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안정성  시험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업체에서  정한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연월 표시
    Photo by JC Medi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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