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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사물위치정보사업

by 청효행정사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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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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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요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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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www.puleunhaengj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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