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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개인위치정보사업

by 청효행정사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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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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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 사업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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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요건

법인 사업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조

> 사업계획서

>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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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www.puleunhaengj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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