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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판례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by 청효행정사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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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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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1.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알리는(최고)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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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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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등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써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가압류.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채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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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나 이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재산의 이동을 막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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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의 이행

    위와 같은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안소송(민사)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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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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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전 화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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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한 재산 등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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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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