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 의료기기1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식약처 아닌 검역본부입니다 목차 해외에서 팔리는 동물병원용 장비를 수입하려는 단계라면, 계약 전에 관할과 등급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이고, 1등급은 대체로 신고, 2~4등급은 허가로 준비물이 갈립니다.해외 전시회에서 본 동물병원용 진단장비의 카탈로그를 손에 들고, 이 장비를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공급 문의가 많아졌는데, 이때의 첫 판단은 대개 "의료기기니까 식약처 절차만 보면 되겠죠."에서 출발합니다.이 자리에서 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수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국내 인허가에 들어갈 자료와 기간을 파악해, 공급 견적과 일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판단이 어긋나면 견적과 일정이 한 번에..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