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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전성분표시5

화장품 전성분의 표시방법 질의응답 화장품 전성분 표시 시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의 처리, 복합원료의 개별 성분 기재 순서, 제조 과정 중 제거된 성분의 생략 가능 여부 등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4에 따라 판단합니다.전성분 표시의 구체적 Q&A와 법적 근거는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성분의 표시방법 — 행정사법인 청효 https://www.bluedawn.kr/28/?idx=14463219&bmode=view📞 전성분 표시 관련 실무 상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2023. 3. 13.
녹차티백을 우려내서 사용하는 마스크팩의 경우 녹차티백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89 내용물(에센스)과 지지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에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이라면 원료 성분인 녹차티백에 대한 성분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2. 11. 28.
화장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물, 에탄올 등)의 전성분 표시? 글 목록 Q8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제조 과정 중 건조되어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예: 물, 에탄올 등)의 경우,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물, 에탄올 성분 등이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원료의 표시기재 생략이 가능 하며 그 경우 물과 에탄올 등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을 제외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원료부터 표시기재하시면 됩니다. 2022. 11. 5.
화장품에 사용된 극미량 원료 표시기재 방법은? 글 목록 Q83 화장품 제조에 극미량 사용한 원료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표시기재 생략 가능 내용량이 10ml(g)50ml(g) 화장품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 2022. 10. 19.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화장품 1차·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할 기재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량별로 기재 생략이 가능한 항목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다르므로, 실무에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법조항별 상세 해설과 용량별 표시 의무 비교표는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에 대한 궁금증? — 행정사법인 청효📞 화장품 표시기재 관련 실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로 문의해 주세요.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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