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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3

청문 끝나고 온 조서 열람 통지, 안 가면 처분에 무엇이 남을까? 처분을 정할 때 행정청이 읽는 것은 청문조서입니다. 열람 기간이 지나 조서가 넘어가면 빠진 진술은 빠진 채로 검토됩니다. 청문을 마치고 며칠 뒤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가 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됐다며 넘기기 쉬운 문서입니다.올해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열람 기간이 짧게 잡히면 실제로 갈 수 있는 평일이 며칠 안 됩니다. 청문조서는 처분에 어떻게 쓰이나요?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조서와 자기 의견서, 관계 서류를 행정청에 지체 없이 넘깁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4항).행정청은 처분할 때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의2).주재자 의견서에는 종합의견이 담깁니다(제34조의2). 그 판단의.. 2026. 9. 29.
추석 연휴 낀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은 며칠 늘어날까? 연휴 공휴일만큼 뒤로 밀립니다. 민원 처리기간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기간도 따로 빠집니다. 추석 전에 등록·신고 서류를 넣어 두고 "연휴 지나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 기관이 알려 준 처리예정일이 생각보다 뒤라서 당황하기도 합니다.올해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 사흘이 처리기간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보완 요구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달력으로 정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어떻게 세나요?민원 처리기간은 길이에 따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5일 이하 — 접수 시각부터 근무시간으로 셉니다. 하루는 8시간입니다.6일 이상 — 날짜로 세고, 접수한 첫날도 넣습니다.주·월·연 단.. 2026. 9. 17.
나라장터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어떻게 대응할까? 목차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낙찰 이후 계약 포기'에 따른 제재입니다. 특히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계약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공사 입찰에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계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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