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품명광고1 의약품 오인 광고 3개월 처분, 제품명도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광고 카피뿐 아니라 제품명도 점검해야 합니다. 의약품 오인 광고는 제품명·효능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광고위반의 1차 기본 처분 기준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입니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앰플 제품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개 공시에서 확인되는 위반내용은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입니다. 제품명에 성장인자 성분명과 함량이 포함돼 있지만, 공시만으로는 제품명만이 처분 원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화장품 광고 위반은 흔히 "무슨 문구를 썼느냐"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점검 범위를 광고 본문에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뿐 아니라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도 표시·광고 점검 대상으로 ..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