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반사실공표1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사전통지,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광고 위반은 받아 주는 문이 좁습니다. 누가 광고를 올렸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10월은 연말 선물 세트와 할인 행사 광고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 무렵 상세페이지 문구 하나로 사전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의약품으로 오인될 표현이면 첫 위반이라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 기준입니다. 10월 중순에 시작되면 연말 성수기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사전통지는 이미 정해진 처분인가요?아닙니다. 처분하기 전에 의견을 들으려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의견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어느 쪽으로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도 이 의.. 2026.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