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취거절1 내용증명 해지 통지가 반송됐다면, 계약은 이미 끝난 걸까? 반송 사유가 '수취 거절'이면 해지가 이미 효력을 냈을 수 있고,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면 계약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돌아온 봉투의 사유 칸부터 보세요. 10월은 연말에 끝나는 계약을 정리하는 통지가 몰리는 때입니다.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주택 임대차라면 집주인의 갱신거절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닿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보낸 내용증명이 반송 도장을 달고 돌아오면 남은 날짜를 세며 다시 보낼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반송 도장의 사유, 무엇이 다를까?해지·해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반송은 그 도달이 있었는지를 사유별로 갈라 놓습니다.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대법원 2008. 6... 2026.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