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행기관등록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교육은 대표자가 받습니다 목차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은 행정사 사무소가 비자 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전제 절차입니다. 등록의 성패는 교육 이수자가 누구인가에서 갈리며, 직원이 수료증을 받아도 등록 요건은 대표자 본인의 이수로 채워집니다.비자 신청 대행은 아무 행정사나 곧바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는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을 대행하려면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과 교육 이수를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등록이 한 번에 끝나는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 신청부터 선착순·접수 방식의 제약이 걸려 있고, 그 앞에는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함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행기관 등록을..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