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행정

2019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

by 청효행정사 2019. 8. 3.

반응형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

정부지원 예산 330억원

신청기간 ~ 8월 14일까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 기술기반 창업형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 하여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2차 진행에서는 33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348개입니다.

​

​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은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핀오프 : 3년 이내 대·중소기업의 사내창업 프로그램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 기술도입 : 3년 이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 기업
  •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TCB 5등급이상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의 평가 기업
  • 벤처.이노비즈 인증 기업 : 해당 인증 기업

 

※ 의무사항불이행 이력이 있거나 참여제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무사항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 사업 제재조회

▶ 참여제한(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 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 조회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사물인터넷 ▶ 5G ▶ 3D 프린팅 ▶ 블록체인 ▶ 지능형반도체 ▶ 첨단소재 ▶ 스마트헬스케어 ▶ AR/VR ▶ 드론 ▶ 스마트공장 ▶ 스마트팜 ▶ 지능형로봇 ▶ 자율주행자동차 ▶ O2O ▶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시티 ▶ 핀테크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지원조건

본 제도는 R&D 바우처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바우처제도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로써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

단,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해 바우처 의무사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후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일단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이 또한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되며 협약이 해약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대표)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당해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개 과제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응형

'일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신기술 지정 접수절차  (0) 2019.08.09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0) 2019.08.08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효과와 유형  (0) 2019.08.01
기술자료 임치제도  (0) 2019.07.19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  (0) 2019.06.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