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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용기와 단상자 디자인을 잡다 보면, 바코드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가 의외로 늦게 걸리는 항목입니다. 표시 의무가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포장단위마다 개별로 붙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출고 직전에 인쇄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 글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의 의무자·대상·종류·예외를 식약처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거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 제2020-12호)이며, 모법은 「화장품법」 제10조·제11조(포장 표시)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규정에 명문으로 정해진 사항이 많아 해석의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체크리스트로 한 번 훑어두면 실무에서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 의무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고시 제4조)
· 대상: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 포함, 제3조①)
· 종류: GS1 표준 5종 중 하나 (EAN-13·ITF-14·GS1-128·UPC-A·GS1 DataMatrix)
· 예외: 15mL·15g 이하 소용량, 견본품·시공품 등 비매품 (제3조②)
화장품 바코드 표시, 누가 무엇에 하나요 🏷️
표시 의무자는 화장품 바코드를 직접 붙이는 제조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입니다(고시 제4조). 즉 OEM·ODM으로 생산을 맡겼더라도 바코드 표시의 책임은 브랜드사(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단계에서 바코드 발급·표시 범위를 계약과 사양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이며, 기능성화장품도 포함됩니다(제3조제1항). 일반 스킨케어든 색조든, 국내 유통이라면 원칙적으로 바코드 표시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표시는 「화장품 가격표시제」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가격·바코드를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입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이라도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순간 바코드 표시 대상이 되며, 의무자는 수입을 책임지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입니다. 해외 원 바코드가 이미 찍혀 있더라도 국내 기준(GS1 체계·표시 위치)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국내 코드로 재부착하거나 추가 라벨을 적용합니다. 통관과 표시 점검을 따로 관리하면 통관은 됐는데 표시 미비로 출고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바코드 표시 제도의 목적은 유통 현대화와 거래 투명성 확보입니다(고시 제1조).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물류·재고·정산이 코드 하나로 연결되는 유통 인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빠뜨리면 행정처분 위험뿐 아니라 입점·물류 단계에서 거래처가 입고를 거부하는 실무적 마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와 유통 편의가 같은 방향이라는 점이 바코드 표시의 특징입니다.
바코드 표시 의무가 제조사에게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고시는 의무자를 책임판매업자로 명시합니다. 위탁 생산이라도 표시 누락의 책임은 브랜드사에 돌아오므로, 누가 바코드를 발급·인쇄·검증하는지를 발주 시점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바코드를 써야 하나요 (GS1 5종) 🔢
화장품 바코드는 국제표준인 GS1 체계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제1항). 허용되는 종류는 EAN-13, ITF-14, GS1-128, UPC-A, GS1 DataMatrix 다섯 가지입니다. 일반 소비재 용기에서 가장 흔히 보는 13자리 바코드가 EAN-13(GTIN-13)이며, 물류 박스 단위에는 ITF-14가 자주 쓰입니다. 다만 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라면 자체 마련한 바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화장품코드는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Check Digit)로 구성된 12~13자리 숫자입니다(제2조). 예를 들어 GTIN-13은 국가식별코드 3자리(한국은 880),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1자리로 이어집니다. 업체식별코드 자릿수에 따라 품목코드 자릿수가 달라지므로, 발급받은 업체코드 길이를 먼저 확인해야 품목코드를 몇 자리로 잡을지 정해집니다.
| GTIN-13 구성 | 자리수 |
|---|---|
| 국가식별코드 (한국 880) | 3 |
| 업체식별코드 | 4~6 |
| 품목코드 | 5~3 (업체코드와 합 9자리) |
| 검증번호(Check Digit) | 1 |
단품 용기와 물류 박스는 보통 다른 바코드를 씁니다. 소비자가 집어 드는 단품에는 EAN-13(GTIN-13)을, 여러 개를 담은 물류 박스에는 ITF-14(GTIN-14)를 쓰는 식입니다. GTIN-14는 앞에 물류식별 1자리가 붙는 구조라 박스 단위 입출고 관리에 적합합니다. 업체식별코드는 GS1 코리아에서 발급받으며, 한 번 받은 업체코드 아래에 품목별로 품목코드를 부여해 나갑니다.
포장단위별로 어떻게 표시하나요 📦
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바코드 심벌을 표시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 같은 제품이라도 단품 용기와 묶음 포장의 단위가 다르면 각 단위에 맞는 코드를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코드는 유통 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제6조제3항), 라벨 재질과 인쇄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쇄 크기·색상·위치는 별표 3에서 정합니다. 막대 상호 간 명암 대조율은 75% 이상이어야 하며, EAN-13은 0.3배~2.0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포장 디자인에 따라 판독이 가능한 범위라면 인쇄 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단서). 핵심은 "스캐너가 안정적으로 읽히는가"이므로, 곡면 용기나 투명 용기는 표시 위치를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표시 위치 권고도 바코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AN-13·UPC-A는 판독이 용이한 위치면 되지만, ITF-14·GS1-128은 박스 최소 2면(인접면) 이상에 표시하도록 별표 3이 권고합니다. 물류 박스는 어느 방향으로 쌓이든 스캔되도록 두 면 이상에 붙이는 것입니다. GS1 DataMatrix 같은 2차원 코드는 곡면 30도 이내 권고가 별도로 있으니, 사용하는 코드 종류의 별표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단품·세트·기획세트는 포장단위가 다르므로 각각 코드를 점검
- 곡면·소형·투명 용기는 판독 위치를 먼저 확정한 뒤 디자인 확정
- 명암 대조율 75% 이상 — 컬러 배경 위 컬러 바코드는 판독 위험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
모든 화장품이 대상이지만, 고시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제3조제2항). 첫째,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입니다. 샘플 사이즈 앰플이나 미니어처처럼 표시 공간이 좁은 제품을 위한 예외입니다. 둘째, 견본품·시공품 등 비매품입니다. 판매되지 않는 증정용·테스트용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략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용량이라도 표시 공간이 충분하면 넣어도 무방하고, 비매품도 유통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코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 판매되는 제품을 비매품으로 분류해 표시를 빼는 식의 운용은 위험합니다. 비매품 여부는 실제 거래 형태로 판단되므로, 증정·판매가 혼재되는 채널에서는 분류 기준을 분명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용량 예외의 기준은 용기 크기가 아니라 내용량이라는 점도 짚어둘 만합니다. 15mL·15g은 담긴 내용물의 양을 말하므로, 용기가 커도 내용량이 기준 이하면 생략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략은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것이라, 단품 용기는 생략하더라도 이를 묶은 외포장에는 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용량 키트·미니어처 세트를 다룰 때 특히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바코드 표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1조의 표시 의무와 연결되며,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위반 내용·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보다 표시 누락이 발견되면 빠르게 시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바코드 문제는 대개 "출고 직전"에 드러납니다. 디자인은 끝났는데 바코드 자리·크기·명암을 다시 잡아야 하거나, 포장단위별 코드가 빠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책임판매업 등록과 첫 제품 출시 단계에서 바코드 발급(GS1 코리아)·코드 설정·포장단위별 표시·판독 검증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묶어 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GS1 코리아 업체코드 발급은 연회비가 드는 별도 절차이므로, 첫 출시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는 것도 체크 항목입니다.
화장품 바코드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 출시 전 바코드 체크리스트
- 책임판매업자 명의로 GS1 코리아 업체코드를 발급받았는가
- 업체코드 자릿수에 맞춰 품목코드·검증번호를 설정했는가
- 품목별·포장단위별(단품·세트)로 코드를 부여했는가
- 명암 대조율 75% 이상, 판독 가능한 위치에 인쇄했는가
- 15mL·15g 이하 또는 비매품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가격표시제 표시와 함께 점검했는가
정리하면 화장품 바코드 표시는 책임판매업자가 모든 유통 화장품에 GS1 표준으로, 품목별·포장단위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외는 15mL·15g 이하 소용량과 견본품 같은 비매품 정도이며, 그 밖에는 원칙대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바코드 자리와 판독 조건을 먼저 잡아두면, 출고 직전에 인쇄를 다시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업 등록과 첫 출시 단계에서 바코드 발급·설정·표시·검증을 한 흐름으로 묶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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