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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10월 31일 4기분, 6기로 나눈 사업장도 낼까?

by 청효행정사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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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로 나눈 사업장은 10월에 낼 몫이 없습니다. 남은 마지막 기한은 11월 30일이고 10월 31일은 4기로 나눈 사업장의 마지막 납부일입니다.

 

10월 말이 다가오면 회계 일정표에 '고용부담금 4기'가 뜨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6기 분할을 골랐다면 이 알림은 맞지 않는 알림입니다.

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4기로 나눈 사업장은 금요일인 30일까지 이체를 끝내 두세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4기와 6기 일정

 

우리 회사는 4기와 6기 중 어느 일정일까?

올해 1월 신고 때 낸 분할 납부신청서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38조제3항). 신청서 사본에 적힌 분할 방식이 그해 일정을 정합니다.

기본 틀은 연 4기 균등 분할입니다. 1월·4월·7월·10월 말일이 기한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여기에 한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납부할 부담금은 연 6기로 나눌 수 있고 기한은 1월·3월·5월·7월 말일과 9월 30일, 11월 30일입니다(같은 항 단서).

10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1월에 고른 방식10월 31일(토)11월 30일(월)
4기 분할제4기 납부, 올해 마지막없음
6기 분할없음제6기 납부, 올해 마지막
분할 안 함없음(1월에 전액 납부)없음

 

6기로 나눈 회사는 10월에 손 놓아도 될까?

10월에 낼 기수는 없지만 지난 기수는 짚어 볼 만합니다. 9월 30일이 제5기 기한이었습니다.

제5기 이체가 빠졌다면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금액도 미리 맞춰 두면 좋습니다. 분할은 균등하게 나누므로 연 부담금이 1,800만 원이면 6기는 한 번에 300만 원, 4기는 450만 원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엇이 붙을까?

기한까지 내지 못한 부담금에는 늦어진 날수만큼 연체금이 일 단위로 붙습니다. 계산 기간은 3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법 제35조제3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준 독촉장이 나오고 그 기한마저 넘기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독촉 단계까지 가면 처리할 일이 늘어납니다. 기한 하루 전에 이체하는 습관을 들여 두세요.

 

내년 1월 신고분에도 6기 특례가 이어질까?

현재 조문만 보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서는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라고, 내는 해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올해분 부담금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법 제33조제5항). 2027년 1월에 내는 몫은 문구상 이 단서 밖에 놓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에는 2027년 납부분까지 넓히는 문구가 없습니다. 연말 개정 여부를 1월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그 전까지는 내년 자금 계획을 4기 일정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가 연장되면 기한이 늘어날 뿐이니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1월에는 한 번에 낼까, 나눠 낼까?

먼저 나눌 자격부터 봅니다.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나눌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주는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만 나눌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제1항).

나눌 수 있는 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모두 내면 부담금의 3%를 덜어 줍니다(법 제33조제10항, 시행령 제38조제4항). 1,800만 원이면 54만 원입니다.

1월 말 현금이 넉넉하면 완납 공제를, 상반기 지출이 몰려 있으면 분할을 고르는 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신고액이 모자란 걸 뒤늦게 알았다면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제8항).

수정신고 없이 조사로 모자란 금액이 드러나면 그 부담금의 10%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스스로 수정신고한 차액은 이 가산금의 절반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1항·제2항).

 

자주 받는 질문

Q. 분할 납부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눠 낼 근거가 없으니 1월 31일 기한에 전액을 내야 합니다(법 제33조제5항, 시행령 제38조제3항).

Q. 직원이 100명이 안 되는 회사도 해당하나요?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33조제1항).

 

10월에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월에 고른 분할 방식, 그리고 내년 1월 납부분에 적용될 시행령 문구입니다.

6기 기한 전체를 표로 보려면: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6회 분할납부 기한 체크리스트

부담금 대상 인원을 세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50명·부담금 100명: 월평균 인원 기준의 차이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제5항·제8항·제10항, 제35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올해 남은 납부 기한과 내년 1월 신고 일정을 행정사법인 청효가 사업장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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