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 원료로 넣을 때는 목록 등재로 충분하지만 그 원료만 따로 팔려면 범위 추가 신청이 먼저입니다. 같은 원료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연말 시즌용 반려동물 간식은 대개 10월에 배합을 확정합니다. 단호박이나 베리류처럼 사람이 먹는 원료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 추가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달 말일은 10월 31일 토요일이라 서류는 그 전 평일에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공전에 있는 원료면 사료에도 쓸 수 있을까?
사료의 기준은 식품 고시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합니다(사료관리법 제11조).
이 고시는 단미사료(별표 1)와 보조사료(별표 2) 범위에 없는 물질을 사료로 만들거나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제5조의2제1항 본문).
길은 단서에 있습니다.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볼 곳은 식품공전이 아니라 별표 3의2 목록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판을 갱신해 게시하고 쓸 수 없는 원료 목록도 따로 붙어 있습니다.
목록 첫머리에는 적용 원칙도 있습니다. 별표 5·6에 그 품목의 기준과 규격이 이미 있으면 그 규격을 먼저 따릅니다.
같은 식물인데 잎과 뿌리는 왜 판정이 갈릴까?
목록은 품목마다 학명과 사용부위를 함께 지정합니다. 열매가 올라 있다고 그 식물의 잎이나 뿌리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가 좋은 예입니다. 껍질을 완전히 벗긴 씨앗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부위는 쓸 수 없는 원료로 따로 올라 있습니다.
부위가 정해지면 사료종류도 따라 정해집니다.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부위와 사료종류는 대략 이렇게 이어집니다.
| 지정된 사용부위 | 연결되는 사료종류 |
| 과일·열매 | 단미사료 과실류 |
| 견과·씨앗 | 단미사료 견과·종실류 |
| 잎·줄기·새순 | 단미사료 섬유질류 |
| 수액·고무수지·액즙 | 보조사료 추출제 |
| 뿌리·껍질·꽃 등 그 밖의 부위 | 단미사료 기타 식물류 |
추출물은 한 번 더 따져 봅니다. 원식물의 어느 부위를 어떤 공정으로 뽑았는지가 분류를 가르므로 규격서에 둘을 함께 받아 둡니다.
조건이 붙은 원료도 있습니다. 아마 씨는 열처리한 씨에 한해 쓰고 삼지구엽초는 목록에 있어도 사료로 쓰기 곤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공급사 규격서입니다. 한글 상품명만 있으면 부위를 가릴 수 없어 학명·부위·가공 공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별표 1·2에 있는 원료라면 서류닷컴 사료 만들기 도구에서 사료종류와 시험항목을 미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료 하나만 사료로 팔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여기서 배합과 단독 판매가 갈립니다. 별표 3의2 원료를 단미사료나 보조사료 자체로 만들어 팔려면 그 범위에 먼저 추가돼야 합니다(제5조의2제2항).
추가하려는 사람은 별표 5(단미)·별표 6(보조) 형식으로 품목별 기준과 규격을 작성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니 원료 하나를 말려 토핑으로 팔 계획이라면 별표 1·2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없다면 규격 작성이 출시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이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별표 1·2에 명칭이 없는 원료는 성분등록과 표시에 식품공전 등의 명칭을 씁니다(제7조제2항).
마지막 관문은 성분등록입니다. 시·도지사는 신청 내용이 사료공정에 맞는지 확인한 뒤 등록증을 내줍니다(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
등록 없이 만든 사료는 팔 수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쓸 수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제5호). 범위 판정이 어긋나면 이 단계에서 서류가 멈춥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목록에서 원료 이름이 안 보이면 바로 포기해야 하나요?
이명과 학명으로 다시 찾고 쓸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있는지도 봅니다. 그래도 없으면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사료로 인정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고시 제4조제3호·제5조제3호).
Q. 공급처만 바꿨는데 판정을 다시 해야 하나요?
판매명이 같아도 학명·부위·추출 공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뀐 규격서를 이전 판정 기록과 대조해 두면 성분등록 서류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순서는 목록 등재, 사용부위, 사료종류, 단독 판매 여부입니다. 이 넷을 배합표와 규격서에 맞춰 둔 뒤에 라벨과 생산 일정을 잡습니다.
사료 인허가 연재: OEM 보조사료 공공조달, 판매원 명의로 열리는 조달문은 어디일까?
근거: 사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93호) 제4조·제5조·제5조의2·제7조, 별표 3의2(국립축산과학원 게시 목록).
배합 원료 판정부터 범위 추가 신청용 품목 규격까지, 행정사법인 청효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에서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용 의약(외)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물용 의약품(외품) 품목 허가(신고) 절차와 관련 사항 (5) | 2024.10.13 |
|---|---|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과 수입업의 비교 (2) | 2024.10.11 |
|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의무 (3) | 2024.10.09 |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 및 신고 절차 (2) | 2024.10.08 |
| 동물용의약(외)품 공개허가부표 작성 방법 (0) | 2024.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