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시작하려면 개인, 국가공인까지 보려면 법인입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공인 신청을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에만 열어 두었습니다.
내년 교육과정에 자격증을 붙이려는 학원·협회라면 10월 중순인 지금 일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라, 지금 접수해도 늦으면 결과가 1월 중순에 나옵니다.
개인·법인·임의단체, 등록 서류는 어떻게 달라질까?
어느 명의든 관리·운영 규정과 검정시설·장비 재산목록, 그 권리관계 증빙은 똑같이 냅니다.
접수처가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와 결격사유를 따지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명의 | 신원 확인 서류 | 결격 확인 대상 | 국가공인 신청 |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자등록증 | 대표 본인 | 불가 |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법인과 임원 | 가능 |
| 임의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고유번호증 | 단체와 임원 | 불가 |
신원 서류는 접수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평생교육법이나 학원법상 인가·등록이 필요하다면 그 증명서도 붙입니다.
고르는 기준은 앞으로 이 자격으로 무엇을 할지입니다. 혼자 강의하며 자격을 먼저 시험해 보려면 개인사업자가 가장 빠릅니다.
대신 자격이 대표 한 사람에게 묶입니다. 동업자가 생기거나 대표가 바뀌면 그때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회원을 모아 협회처럼 운영할 생각이면 임의단체가 맞습니다. 정관과 총회로 운영 구조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공인, 기관 납품, 지역 지부나 가맹 확장까지 본다면 법인이 낫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국가공인까지 보려면 처음부터 법인이어야 할까?
공인을 목표로 둔다면 그렇습니다. 공인 대상은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입니다(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
공인을 신청하려면 1년 이상 시행해 검정을 3회 이상 치른 실적도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 명의로 쌓은 실적이 법인으로 그대로 넘어가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공인 계획이 있다면 첫 등록부터 법인 명의가 덜 돌아갑니다.
명의를 나중에 옮기는 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경등록 대상은 종목·등급·직무내용·검정 사항이고, 관리자 명의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개인으로 몇 해 운영하다 법인을 세우고 같은 자격을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때는 검정 실적을 어느 명의로 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한 사람의 결격이 등록을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습니다.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격 관련 법 위반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등이 결격입니다.
이런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법인이나 단체도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임원을 바꾸면 예외입니다(제18조).
등록 뒤에 결격이 드러나면 주무부장관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제18조의3). 그래서 상담에서는 등기 임원 전원의 결격확인서부터 받습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에 오른 이사와 감사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비상근으로 이름만 올린 임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등록 통보를 받았는데 왜 등록증이 안 나올까?
통보 뒤 소재지 시·군·구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접수처에 보내야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고 끝났다고 여겨 이 단계를 미루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만큼 등록증 날짜도 늦어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임의단체를 막 만드는 중인데 기다려야 하나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체 구성 일정이 곧 접수 일정입니다.
Q. 어떤 자격이든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법령이 금지한 행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1항). 부처별 금지분야 공고를 접수 전에 대조합니다.
Q. 3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격 분야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 불분명하면 교육부가 자문위원회 심의로 소관을 정합니다. 그 심의 기간은 3개월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8항).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명의를 정하는 일은 서류 한 장 차이가 아니라 몇 년 뒤 공인과 사업 확장의 길을 정하는 일입니다.
등록 절차 전반은 이전 글 민간자격 등록 절차와 관리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문구를 맞추는 법은 민간자격 등록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3·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조의2.
어느 명의로 낼지, 자격명이 금지분야에 걸리지 않는지 헷갈린다면 행정사법인 청효가 운영하는 서류닷컴에서 관리·운영 규정 초안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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