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 있습니다. 목록의 면허제한 칸이 비어 있어도 공고문에 참가자격이 적혀 있으면 그 자격이 기준이고, 자격 없이 낸 입찰은 무효입니다.
이달 중순 서류닷컴이 첨부 파일을 읽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공고가 그랬습니다. 나라장터 공개 데이터에는 면허제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섯 종 가운데 하나와 수집·운반업 허가가 참가자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목록만 보고 준비했다면 견적을 다 내고도 무효가 됐을 공고입니다.

공고 하나에 붙은 첨부 파일입니다. 공고문 말고도 과업지침·특수조건과 평가서 작성요령까지 다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목록의 빈 칸은 '제한 없음'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목록의 면허제한·참가가능지역 칸은 발주기관이 공고를 올릴 때 따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비어 보일 뿐 공고문에 적은 조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도 자격 제한은 공고에 적으라고 합니다.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은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36조 제4호).
기준은 공고문이고 목록 칸은 그 일부를 옮겨 적은 요약일 뿐입니다. 앞의 공고에서 두 곳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이렇습니다.
| 항목 | 나라장터 공개 데이터 | 공고문 |
| 면허·허가 | 면허제한 0건 | 폐기물처리업 허가 6종 중 하나(영업대상에 폐합성수지류 포함) +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장비 기준 |
| 소재지 판단 기준 | 본사 또는 참여 지사 | 법인등기부상 본점 |
| 소재지 유지 기간 | 표기 없음 |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
세 줄 모두 공고문 쪽이 더 엄격합니다. 목록 값으로 거르면 넣을 수 없는 회사가 넣을 수 있는 쪽에 남습니다. 허가증의 영업대상 품목 같은 세부 조건은 목록 칸에 담을 자리가 없어 공고문에만 남습니다.
자격 없이 넣은 입찰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령에서 허가·면허·등록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이 자격이나 공고로 정한 제한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같은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무효인 입찰은 가격이 가장 좋아도 낙찰자를 정하는 대상에 들지 못합니다. 서류 확인 단계에서 드러나면 견적과 서류에 들인 시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자격이 있어도 등록 정보가 옛것이면 같은 결과가 납니다.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나라장터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낸 입찰도 무효 사유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의3).
공동수급으로 들어갔다면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그 구성원의 입찰만 무효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제39조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목록과 공고문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공고문입니다. 앞의 소재지 기준이 좋은 예입니다. 관내에 지사만 둔 회사라면 목록 값으로는 참가할 수 있어 보이지만, 공고문 기준인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고문을 읽을 때는 참가 자체를 막는 조건과 점수만 바꾸는 조건을 가려 둡니다. 아래 공고는 참가 지역을 묶지 않았지만 적격심사에서는 충청북도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넣을 수는 있고 점수 계산만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공고문에서 읽은 면허·지역·실적 조건을 항목마다 원문 문장과 함께 보여 주는 화면입니다.
첨부를 매번 다 열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닷컴 제로클릭 입찰은 목록 칸과 첨부에서 읽은 조건을 한 목록으로 합치고, 조건마다 찾은 문장을 원문 그대로 붙입니다.
첨부를 아직 읽지 않은 공고는 그렇다고 밝혀 둡니다. 빈 칸을 '제한 없음'으로 읽히게 두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정정공고로 참가자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차수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맞춰 봅니다. 처음 공고를 보고 모은 서류가 그대로 맞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Q. 자격이 모자라 못 넣는 공고라면요?
이번 공고보다 다음 공고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제조물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부터 볼 일이 많습니다. 면허·공장등록처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요건은 같은 품목 공고가 다시 나오기 전에 끝내 둡니다.
공공조달 시리즈: 나라장터 입찰공고, 공고명 검색으로는 왜 우리 회사 공고를 놓칠까?, 나라장터 공고에 직접생산확인이 걸려 있다면, 무엇부터 갖춰야 할까?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1조·제36조·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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