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행정/공익법인

공익법인 지정 4분기 기한 지났다면, 1월 신청까지 무엇을 갖출까?

by 청효행정사 2026. 10. 14.

반응형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1일까지 내는 1분기 신청입니다. 1분기에 지정되면 지정기간 3년이 그해 1월 1일부터 온전히 잡힙니다.

 

올해 4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10월 10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주말이 겹쳐 12일(월)까지 밀렸지만 그 날짜도 지났습니다.

연말 후원을 앞두고 기부금영수증을 알아보던 단체는 이 무렵에야 기한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이뤄집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기한과 정관 요건

 

신청 기한은 분기마다 언제인가요?

추천신청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두 달 전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국세청은 서류를 검토해 그 분기 마지막 달의 바로 전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지정과 고시는 그 분기 안에 이뤄집니다.

기한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회차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청 회차실제 신청 기한지정되면 지정기간
2026년 4분기10월 12일(월) — 지남2026.1.1 ~ 2028.12.31
2027년 1분기1월 11일(월) — 10일이 일요일2027.1.1 ~ 2029.12.31
2027년 2분기4월 12일(월) — 10일이 토요일2027.1.1 ~ 2029.12.31

 

1분기 지정이 기간 면에서 왜 유리한가요?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이 아니라 지정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그래서 같은 해라면 1분기에 지정되든 4분기에 지정되든 끝나는 날이 같습니다. 4분기 지정은 첫해를 거의 다 보낸 뒤에 시작하는 셈입니다.

1분기에 지정되면 그해 1월 1일부터 지출된 기부금이 지정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기한을 놓친 석 달이 손해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다만 올해 12월에 받는 후원금은 2027년부터 시작하는 지정기간 밖입니다. 연말 모금 안내문에 세액공제를 적기 전에 꼭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남은 석 달, 무엇부터 갖추나요?

제출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 정관
  • 최근 3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
  • 지정 연도부터 3년간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 대표자의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정관입니다. 고칠 곳이 있으면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승인을 거쳐야 해서 다섯 가지 중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면 정관에 공익 목적과 불특정 다수 수혜, 해산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나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문구도 들어가야 합니다. 조항별 문구는 정관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홈페이지가 실제로 열려 있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한 곳의 공익위반 제보 화면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설립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은 결산서 대신 낼 수 있는 결산서·예산서와 함께, 신청하는 달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냅니다.

1월에 신청하면 12월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연말 장부를 미루지 말고 바로 마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지정 뒤 의무까지 담아야 하나요?

담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기간 내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사업계획서의 숫자가 그 의무와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39조제5항).

  • 수익사업 지출을 뺀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다
  •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기부금은 전용계좌로 받고 쓴다

앞의 두 의무를 어기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3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8항). 계획서에 쓴 배분 비율이 실제 집행과 어긋나지 않게 잡아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도 1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입니다. 법인 설립허가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해서 2분기 일정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정기간이 끝난 단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새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지정기간이 6년이고 서약서 대신 공익활동보고서를 내며 사업계획서는 5년 치를 씁니다.

 

1월 11일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부터 이번 주 안에 확인해 보세요.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바목, 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정관 문구 점검부터 추천신청서류까지, 행정사법인 청효가 1분기 기한에 맞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서류닷컴에 상담 남기기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에서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네임카드

 

서류닷컴 SEORYU.COM 행정사 전문성을 온라인 셀프서비스로

반응형

댓글